- 분쟁심사
분쟁심사란 국제학생과 교육기관이 제출한 내용에 근거하여 iStudent Complaints가 분쟁에 대해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 분쟁심사관
제공된 정보를 검토하여 분쟁에 대해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는 사람을말합니다.
- 구속력있는판정
구속력 있는 판정이란 당사자 간에 따라야 하거나 지켜야 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 고충사항처리과정
고충사항이 제기될 때부터 해결될 때까지 거치게 되는과정을 말합니다.
- 분쟁
의견이 충돌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분쟁해결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사용되는 처리과정을 말합니다. 분쟁 해결 처리과정에는 화해주선, 조정, 분쟁심사가포함됩니다.
- 화해주선
화해주선이란 학생과 교육기관간의 대화를 도와주는 것을 말하며, 여기에는 양 당사자간 합의안을 협상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최종판정
고충사항 처리과정의 마지막 단계에 iStudent Complaints가 내리는 결정을 말합니다.
- 국제학생
국제학생이란 교육기관에 등록한 학생이면서 국내학생이 아닌 학생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학업을 위해 다 른 국가에서 온 학생을말하며, 뉴질랜드 거주자이거나 시민권자가아닌 학생을 의미합니다.
- 법적보호자
법정이나 유언에 따라 학생의 안녕과 재정적 지원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학생의 모국에서 학생을 돌보는 사람을 말합니다.
- 조정
조정이란 학생과 교육기관이 함께 모여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 력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조정관이양 당사자에게 서로의관점을 이해하고, 문제에 대해 대화하고, 양 측의 이해관계를 파악하고 현실적인 선택안을만들어 양 당사자가 동의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도록 격려하는 자발적인 과정입니다. 조정은 양 당사자와 조정관 간의 면대면 회의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 전화, 스카이프, 영상 회의를 통해서도 진행될 수있습니다. 조정은 종종 여러 번의 회의를 통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 협상
협상이란 차이점을 좁히고 동의, 합의 또는 타협안을 만들기 위한 관점에서 당사자들이 모이는 과정을 말합니다.
- 제공자또는교육기관
2020년 교육법(Education Act 2020) 섹션 10에서 교육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a)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i) 등록된 학교
(ii) 기관
(iii) 등록된 시설
(iv) 성인교육 및 지역사회교육을 제공하고 섹션 425또는428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는 조직
(b) 파트 4의 목적상, (a)에 명시된 의미를 가지며 다음을 포함합니다.
(i) 정부 교육기관, 등록된 시설, 공공 고등교육기관(wānanga)
(ii) 관련 학교
(c) 파트 5 서브파트 7의 복지 및 안전과 관련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또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i) 유학생 관련 등록된 학교, 기관 또는 등록된 시설
(ii) 국내고등교육학생관련기관또는등록된시설
- 잠정적결정안
변경될 수 있는 임시적 또는 조건적인 결정을 말합니다. 모든당사자는 잠정적 결정안에 대해 동의하는지여부와 그에 대한 이유를 제시할 기회를 가지며, 분쟁심사관은 이를 고려하여 판단을 내립니다.
- 피해구제청구
피해구제 청구는 교육기관이 2020년 교육법(Education Act 2020) 섹션 534에 따라 공표된 규범을 위반하거나 규범 서명 단체가 규범을 위반한 결과로 학생이 손실이나 피해를 입은경우 금전적 배상 또는 시정 조치를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해구제 청구와 관련된 분쟁은 NZQA 조사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