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쟁심사
분쟁심사란국제학생과교육기관이제출한내용에근거하여 iStudent Complaints가분쟁에대해판단하고결정을내리는행위를말합니다.
- 분쟁심사관
제공된정보를검토하여분쟁에대해판단하고결정을내리는사람을말합니다.
- 구속력있는판정
구속력있는판정이란당사자간에따라야하거나지켜야하는결정을말합니다.
- 고충사항처리과정
고충사항이제기될때부터해결될때까지거치게되는과정을말합니다.
- 분쟁
의견이충돌하는경우를말합니다.
- 분쟁해결
분쟁을해결하기위해사용되는처리과정을말합니다. 분쟁해결처리과정에는화해주선, 조정, 분쟁심사가포함됩니다.
- 화해주선
화해주선이란학생과교육기관간의대화를도와주는것을말하며, 여기에는양당사자간합의안을협상하는것도포함될수있습니다.
- 최종판정
고충사항처리과정의마지막단계에 iStudent Complaints가내리는결정을말합니다.
- 국제학생
국제학생이란교육기관에등록한학생이면서국내학생이아닌학생을말합니다. 일반적으로학업을위해다른국가에서온학생을말하며, 뉴질랜드거주자이거나시민권자가아닌학생을의미합니다.
- 법적보호자
법정이나유언에따라학생의안녕과재정적지원에대한책임을지고학생의모국에서학생을돌보는사람을말합니다.
- 조정
조정이란학생과교육기관이함께모여해당문제를해결하기위해노력하는행위를말합니다. 조정관이양당사자에게서로의관점을이해하고, 문제에대해대화하고, 양측의이해관계를파악하고현실적인선택안을만들어양당사자가동의할수있는해결책을찾도록격려하는자발적인과정입니다. 조정은양당사자와조정관간의면대면회의로이루어질수있지만, 전화, 스카이프, 영상회의를통해서도진행될수있습니다. 조정은종종여러번의회의를통해이루어질수도있습니다.
- 협상
협상이란차이점을좁히고동의, 합의또는타협안을만들기위한관점에서당사자들이모이는과정을말합니다.
- 제공자또는교육기관
교육법(section 238D of the Education Act 1989)에따라제공자는다음을의미합니다.
- 등록된학교
- section 159에서정의하는기관
- Part 18에따라현재등록된사립전문학교(PTE)
- 성인교육및지역사회학습을제공하고섹션 159YA 또는 159ZC에따라재정지원을받는조직
- 잠정적결정안
변경될수있는임시적또는조건적인결정을말합니다. 모든당사자는잠정적결정안에대해동의하는지여부와그에대한이유를제시할기회를가지며, 분쟁심사관은이를고려하여판단을내립니다.